공동주택 하자의 분류 총정리|시공하자 · 미시공하자 · 변경시공하자란?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하자보수를 요청하거나, 향후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인 입주민이라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개념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 하자판정기준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의 분류를 소개합니다.

하자란 무엇인가요?

공동주택의 하자는 보통 내력구조부 하자시설공사별 하자로 나뉘며, 이들은 다시 시공하자, 미시공하자, 변경시공하자로 세분됩니다. 이는 하자의 성격에 따라 보수 책임 여부와 법적 판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시공하자란?

시공하자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였으나, 내구성·내마모성·방수성·품질 기준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창틀의 단열 성능이 미달하거나 마감재의 들뜸, 균열 등이 대표적인 시공하자입니다.

미시공하자란?

미시공하자는 설계도서에 포함된 시설물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시공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공사 도중 빠진 항목이 있어 원래대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며, ‘설계 누락’이 아닌 ‘시공 누락’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명확히 나뉩니다.

변경시공하자란?

변경시공하자는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로 시공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원 설계와 다른 자재나 구조 방식으로 변경이 발생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변경 시 입주자에게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되었다면 심각한 하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시공하자의 예시 항목

  • 콘크리트 균열
  • 마감재 들뜸 또는 균열
  • 창호 누수
  • 타일 박리
  • 방수 불량
  • 주방 급수 및 배수 불량
  • 전기/통신 설비 하자
  • 엘리베이터 이상

하자판정기준과의 연계

위 분류는 하자판정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되며, 향후 하자감정 또는 소송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단, 행정적 효력은 없으나, 법적 다툼 시 유력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마무리하며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입주자들의 권리 보장과 법적 대응에 큰 무기가 됩니다. 시공하자, 미시공하자, 변경시공하자의 구분을 명확히 해두면 하자보수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 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자119는 입주민의 입장에서 공동주택 하자를 분석하고 정리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계속 업데이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