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가 발생했을 때 소송으로 해결하려면 단순히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꼭 이해해야 할 첫 관문이 바로 ‘채권양도’입니다.
✔ 채권양도란 무엇인가?
채권양도란, 채권자(입주민)가 가진 **하자보수청구권**을 다른 사람(예: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법적으로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민법에서도 정한 합법적 권리 이전 방식입니다.
- 채권자 → 채권양수인으로 권리 이전
-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
- 하자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이전됨
📌 법적 의미와 절차
- 채권양도동의서 작성 – 양도인과 수인의 정보, 권리 범위 등 명시
- 동의서 확보 – 동의 인원과 내용 기록
- 채무자에 통지 또는 승낙 요청 – 소송 전에 채무자에게 알림(통상 내용증명 발송)
- 소송 제기 – 법적 권한을 인정받은 채권양수인이 대표소송 진행
실무에서 왜 중요한가?
공동주택은 수백 세대가 살고 있어,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채권양도를 통해 **대표기구(대표회의 등)가 일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야만 현실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채권양도를 받지 못한 세대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
📊 예시 – 채권양도와 보상 범위
- 단지 300세대 중 150세대만 채권양도 → 보상 청구 대상도 150세대로 제한
- 이후 다른 세대가 동의해 양도하면 **추가 청구 가능** (一定조정 요구 가능성 있음)
✅ 핵심 정리 – 채권양도 전 체크리스트
- 채권양도동의서: 서명, 주소, 동·호수, 권리 범위 명확 기재
- 채무자 통지 또는 내용증명 발송
- 동의 세대 수 확보 – 많을수록 청구 금액 확대
- 대표회의 통해 법적 절차 진행 (감정신청, 소송절차 등)
채권양도는 단순 절차가 아닙니다. 아파트 하자소송의 성공 가능성과 청구 금액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상황에서는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